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문단 편집) == 1차 비대위 관련 당헌당규 분쟁과 법원의 판단 == 친윤계는 의욕적으로 비대위 수립을 추진했지만 기존의 당헌상으론 비대위 수립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친윤계는 당헌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아예 당헌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지금이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도록 특별히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를 논의한 결과 참가 의원 89명 중 [[김웅(1970 정치인)|김웅]]을 제외한 누구도 비상상황 해석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언론에서 '''나처럼 소리지르며 반대하지않으면 찬성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며 의총이 끝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찬성한 거냐'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 등 비대위 찬성파 위원만 모인 가운데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전국위 의장이 소집하거나, 최고위원회의가 소집하거나, 소속 국회의원의 25%가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비대위 반대파인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나는 자진해서 전국위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진행한 것.] 비대위 찬성파가 비상상황이 맞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배현진, 윤영석 등이 사퇴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 멀쩡히 위원으로써 회의에 참석하고 최고위원회의는 소집 의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이다.[* 이미 사표가 수리된 조수진 위원과 달리 두 사람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상임전국위에서 두 사람의 사퇴를 비상상황이 맞다는 근거로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하튼 전국위 소집에 반대하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최고위 의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했고, 결국 당헌당규 유권해석 및 개정은 강행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8457?rc=N&ntype=RANKING|#]]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1/2022080190114.html|#]] 당헌 해석과 관련하여 상임전국위는 8월 5일 10시 30분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참가한 40명 중 29명은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했으며 그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대신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당헌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위원회는 8월 9일 9시에 개최된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인 상임전국위와 달리, 전국위는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ARS]]로 찬반투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유권해석 및 당헌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다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적격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가 된 당헌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